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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세


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


제2조비상설상영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은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내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



지난 4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. 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,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다. 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원문내용


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·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예술 예술·독립영화 육성, 지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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