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위원회 경기도 운영지침 규정 오색
- 문화재위원회 경기도
제48조분과위원회 ① 문화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
문화재위원 명단 12명 / 겸직2명 권오영, 서울대학교 교수, 고고학, 매장문화재분과. 김문식, 단국대학교 교수 장기훈, 경기도자박물관장, 도자. 장동철, 문화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
불교 문화유산과 조선후기 연행록 등 문화재 6점이 경기도 문화재에 새로 지정됐다.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유형문화재분과에서 의결된 ▲용인 법륜사 용인 법륜사 목불좌상 등 6점, 경기도 문화재 지정
주소 정보를 현재 지번에 맞게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3.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은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향후 적절한 명칭을 검토하여 정비 용인군 맹리지석묘경기도 문화재자료68호
-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
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·심의함에 있어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1603
문화재위원회가 지정문화재 보존‧관리의 핵심적 사항에 심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.hwp 59904 byte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 훈령/예규 상세
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
더불어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예규을 개정하여 문화재위원회 회의 안건‧내용의 사전공개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, 회의결과 공개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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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위원회 규정
제2조구성 ①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령 본문 문화재위원회 규정
역사문화재부는 부패 유발하는 소위 폐지, 정원 감축, 수당 폐지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해야 1조목적 이 영은 역사문화재부장관의 유발하는 소위 폐지, 정원 감축, 수당 폐지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해야
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재 지정 및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는 모호한 법규정 때문에 지위와 위상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왔다. 이에 대해 천영세 문화재위원회 졸속위원회 오명 벗어나야
- 문화재위원회 오색
문화재위원회는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즉각 청산하라! “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”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성명·보도자료
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 여부 결정이 다시 한 달 미뤄지게 됐다.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27일 서울 고궁박물관 문화재위원회, 오색 케이블카 결정 한 달 연기
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다.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7월 문화재 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보류 판정을 내린 상태라는 것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